FR 프랑스 제조 100유로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일반 판매 약관

본 일반 판매 약관은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됩니다.
– 자본금 100,000유로, 본사 소재지 Vire 14500, Caen 상업·회사등록부(RCS)에 번호 419 595 780으로 등록된 Design’Partner사(이하 « Design’Partner »),
– Design’Partner의 인터넷 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구매하려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 구매자 »).

Design’Partner사 정보:
우편 주소: DESIGN PARTNER, Bâtiment Hélios / Z.A. la Papillonnière – Rue Yves Landegren – 14500 VIRE
VAT 번호 FR19419595780
발행 책임자: M. CORBRION
전화: 02 31 67 79 59

제1조 – 목적
본 일반 판매 약관은 Design’Partner와 구매자 간의 모든 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사업자, 비사업자 또는 소비자인지, 법인 또는 자연인인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Design’Partner의 온라인 쇼핑몰(이하 «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 »)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조건을 정합니다.

본 일반 판매 약관은 당사자의 모든 의무를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아무런 유보 없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매자가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행위는 본 일반 판매 약관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본 일반 판매 약관은 Design’Partner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다른 모든 일반 또는 특별 조건, 특히 모든 구매 조건에 우선합니다.

본 일반 판매 약관은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다른 모든 버전이나 상충하는 문서에 우선합니다.

Design’Partner는 언제든지 본 일반 판매 약관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일반 판매 약관의 모든 변경 사항은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판매 약관은 주문일 현재 유효한 약관입니다.

제2조 – 계약 체결 전 정보
사업자, 비사업자 또는 소비자인지, 법인 또는 자연인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는 주문 및 계약 체결 전에 본 일반 판매 약관을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했음을 인정합니다. 구매자는 본 일반 판매 약관을 아무런 유보 없이 수락했음을 선언하며, 이에 따라 프랑스 민법 제1119조에 의거하여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자연인 소비자인 모든 구매자는 주문 및 계약 체결 전에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5조에 열거된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했음을 인정합니다.

본 일반 약관에서 언급하는 법률 조항은 본 약관의 끝부분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조 –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Design’Partner가 제공하며 본 일반 판매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서비스는 구매자가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을 열람하는 당일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카탈로그에 표시된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해당 상품과 서비스는 재고가 있는 범위에서 판매됩니다.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되고 표시됩니다. 다만 이러한 표시에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Design’Partner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카탈로그의 사진은 가능한 한 실제 상품에 충실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제작되었으나, 해당 상품과 완전히 동일함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색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색상 내에서도 상품에 색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차이가 판매의 유효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Design’Partner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상품을 소개하는 사진과 텍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한 참고 자료일 뿐 계약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4조 – 가격
가격은 유로(€)로 표시됩니다.

Design’Partner는 언제든지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나, 해당 날짜에 재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구매자가 주문한 날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카탈로그의 가격을 구매자에게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표시된 가격에는 주문 시 제시되는 지역으로 운송 및 배송되는 경우의 운송비와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송비와 배송비는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되며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표시됩니다.

프랑스 해외 영토(DROM-COM) 및 유럽연합 외 국가로 배송되는 모든 주문의 경우, 통관 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전적으로 구매자만 부담합니다. 현행 세율을 확인하려면 Design’Partner는 구매자에게 해당 세관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장바구니에 표시된 가격에는 구매자가 주문한 날 적용되는 VAT 세율이 반영됩니다. 적용 VAT 세율이 변경되면 Design’Partner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문을 승인하면 가격은 확정되며 최종적입니다. 구매자는 주문 총액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문을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문 승인 후에는 운송, VAT, 관세 또는 상품 가격과 관련된 크레디트나 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주문 시 가격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며, 구매자가 지급한 어떠한 금액도 해약금이나 계약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5조 – 지리적 적용 범위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는 프랑스, 유럽공동체 또는 주문 시 제시되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구매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제6조 – 주문
구매자는 재고가 있는 범위에서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의 온라인 카탈로그와 해당 사이트의 양식을 이용하여 주문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구매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선택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합니다.
– 장바구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 주문으로 전환합니다.
– 요청된 모든 연락처 정보를 신원 확인 양식에 입력합니다.
– 주문 전체를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제합니다.

구매자는 주문 전체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문 확정은 본 일반 판매 약관에 대한 명시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 본 약관을 완전히 숙지했다는 인정 및 기타 모든 일반 또는 특별 조건, 특히 모든 구매 조건을 주장할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주문 확정은 판매 가능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설명에 대한 명시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도 의미합니다.

제공된 모든 데이터와 기록된 주문 확정은 거래의 증거가 됩니다.

주문 확정은 서명 및 수행된 거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Design’Partner는 기록된 주문의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구매자는 본 일반 판매 약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제22조에 따라 Design’Partner가 자신의 개인정보(성, 이름, 배송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고, 운송 파트너가 주문을 배송할 수 있도록 배송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구매자가 주문 대금을 결제하면 주문은 확정되며 최종적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더 이상 주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 – 품절 또는 일부 상품의 공급 불가

하나 이상의 상품이 품절되거나 공급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하며, 해당 상품에 대해 지급한 금액은 주문 또는 해당 상품의 취소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제8조 – 결제 방법
주문 대금은 구매자가 주문을 확정하는 즉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신용카드, 은행 송금 또는 PayPal로 주문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Design’Partner가 제시한 방법 중 주문 결제에 사용할 결제 방법을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전송되는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동안 암호화됩니다.

미결제 또는 공식 인증 기관의 결제 승인 거부가 발생한 경우, Design’Partner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주문 및/또는 배송을 보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Design’Partner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후에만 최종 결제로 간주됩니다.

주문이 발송되는 즉시 구매자의 고객 계정 내 « 내 주문 » 섹션에서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 배송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하는 즉시 철저히 검사하고, 계약 적합성 결함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배송이란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 즉 해당 상품의 물리적 점유를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배송은 구매자가 주문서에 기재한 주소로 이루어지며, 해당 주소는 주문 시 제시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입력한 배송 주소가 정확하고 위에 명시된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배송 주소를 기재하여 발생한 배송 지연 또는 오류에 대해 Design’Partner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배송 주소로 인해 Design’Partner로 반송된 모든 소포는 구매자 비용으로 재발송됩니다.

운송업체에 귀책되는 불이행, 특히 상품 운송 중 발생한 손상의 경우 구매자는 배송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송업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송 기간은 주문 승인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되며, 주문 승인 및 대금 결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배송 기간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다만 주문 승인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구매자가 판매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품의 주문이 Design’Partner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후 3주 이내에 구매자에 의해 수령되지 않으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Design’Partner가 취소합니다. 이때 Design’Partner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한 날은 주문 발송일을 의미합니다. 발생한 관리 비용으로 인해 해당 주문 금액의 25%가 환불액에서 공제됩니다.

마킹된 상품의 주문이 Design’Partner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후 3주 이내에 구매자에 의해 수령되지 않으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Design’Partner가 폐기합니다. 이때 Design’Partner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한 날은 주문 발송일을 의미합니다.

Design’Partner는 포워더를 통한 배송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본토로 예정된 배송에 대해 Design’Partner는 어떠한 수출 절차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Design’Partner는 박람회, 행사 및/또는 콘서트 장소나 군 주소로 배송하지 않습니다.

제10조 – 소유권 유보
Design’Partner는 주문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전액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판매된 상품의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배송일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의 가격이 전액 결제된 시점에만 상품의 소유권과 책임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제11조 – 위험의 이전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6-2조에 따라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제3자가 상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6-3조에 따라 구매자가 Design’Partner가 제시한 운송업체가 아닌 다른 운송업체에 직접 상품 배송을 위탁하는 경우, Design’Partner가 운송업체에 상품을 인도하는 즉시 배송이 완료되고 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이와 같이 운송된 상품의 배송 오류 또는 결함에 대해 Design’Partner에 어떠한 보증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 위험 이전 규정은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비사업자 또는 소비자인지, 법인 또는 자연인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됩니다.

제12조 – 철회권
구매자가 소포를 수령하기 전에 Design’Partner에 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주문이 승인된 후에는 Design’Partner가 상품 발송을 기술적으로 중단할 수 없음을 구매자에게 알립니다. 따라서 주문은 구매자에게 발송되며 구매자는 프랑스 소비법전 제L.221-23조에 따라 Design’Partner에 철회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반송할 것을 약속합니다.

12.1) 개인 구매 고객의 경우: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18조에 따라 비사업자인 자연인 구매자는 주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여 Design’Partner에 하나 이상의 상품 반품 및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품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esign’Partner의 시스템이 업무용 주문 유형을 감지하는 경우 사업자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반품 조건이 적용됩니다.

12.2) 사업자 고객, 개인사업자 및 협회의 경우:

사업자 구매자, 개인사업자 또는 협회는 주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반품 요청은 Design’Partner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Design’Partner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Design’Partner가 사업자 구매자, 개인사업자 또는 협회의 반품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발생한 관리 비용으로 인해 해당 주문 금액의 25%가 환불액에서 공제됩니다.


제13조 – 상품 반품

구매자는 그 지위와 관계없이 주문 수령일로부터 시작되는 최대 14일의 기간 내에 고객 계정의 « 내 주문 » 섹션에서 모든 반품 요청을 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어떠한 반품 요청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8조에 따라 구매자의 사양에 맞춰 제작되었거나 명백히 개인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esign’Partner는 그러한 상품을 반품받지 않습니다.

특히 마킹된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esign’Partner는 그러한 상품을 반품받지 않습니다.

또한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8조에 따라 배송 후 구매자가 봉인을 개봉했으며 위생 또는 건강 보호상의 이유로 반품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 오염, 사용, 착용, 세탁, 마킹 또는 가공(자수, 스크린 인쇄, 플렉스, 전사 등)된 상품은 Design’Partner가 반품받지 않습니다.

Design’Partner가 상품 반품을 승인하면 구매자에게 반품 번호와 따라야 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반품 번호 없이 반송된 모든 소포는 일괄적으로 거부됩니다.

반품 승인서를 소포에 부착해야 합니다.

모든 상품은 발송 당시와 동일한 상태의 완전한 원상태 및 원래 포장으로 반품해야 합니다.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3조에 따라 모든 구매자는 철회권을 행사한 상품을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철회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에 고객 계정에서 승인된 반품 요청 시 안내된 Design’Partner의 연락처로 반송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반품 기한은 구매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4조에 따라 비사업자인 자연인 구매자가 주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Design’Partner가 구매자의 철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구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이 기간은 Design’Partner가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4조에 따라 구매자가 Design’Partner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표준 배송 방식보다 비용이 높은 배송 방식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 Design’Partner는 추가 비용을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일반 약관에 따라 이는 지위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구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반품 상품은 구매자의 책임하에 있으며, 구매자는 상품이 적절히 운송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4조 – 상품의 관리, 세탁 및 보관 관리, 세탁 또는 보관 지침은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설명 및/또는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부적절한 상품 관리, 세탁 또는 보관에 대해 Design’Partner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 보증
15.1) 소비자 고객의 경우:
Design’Partner는 상품이 계약에 부합함을 보증하며, 비사업자인 자연인 구매자는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7-3조 이하에 규정된 법정 적합성 보증 또는 프랑스 민법 제1641조 이하에서 의미하는 판매 상품의 숨은 하자 보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7-3조 이하에 규정된 법정 적합성 보증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구매자는 상품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7-8조에 따라 구매자는 상품을 적합한 상태로 만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소비법전에 규정된 비용 조건에 따라 상품의 수리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법전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가격 인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2) 사업자 고객의 경우:
프랑스 민법 제1641조 이하에 따라 Design’Partner는 상품이 계약에 부합함을 보증하며, 구매자는 판매 상품의 숨은 하자 보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 애프터서비스
주문에 관한 모든 이의 제기는 구매자가 주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 계정의 « 내 주문 » 섹션에서 해야 합니다.

작업장 반송 방식의 보증인 경우, 고객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배송비를 선불로 부담하여 기기를 수리용으로 발송합니다.

제17조 – 상품 마킹
Design’Partner가 주문 상품을 마킹하는 경우:

– 구매자는 Design’Partner에 제공하는 마킹 요소의 내용이 해당 국가의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명예훼손, 음란물, 미풍양속 침해, 아동 보호, 인종 혐오 선동 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에 관련된 기타 모든 주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마킹 치수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제공된 이미지와 해당 상품의 재단 및 크기에 따라 제작 작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esign’Partner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제공한 이미지와 마킹 색상이 완전히 일치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Design’Partner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Design’Partner는 최종 요구 사항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자가 먼저 한 개를 주문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Design’Partner는 어떠한 경우에도 QRCode 및 기타 바코드의 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Design’Partner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섬유 마킹 주문은 개인화할 표면당 하나의 이미지에 한합니다. 따라서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려면 구매자가 서로 다른 주문을 여러 건 해야 합니다.

제18조 – 스크린 인쇄 전사물
구매자는 스크린 인쇄 전사물을 수령하는 즉시 철저히 검사하고 계약 적합성 결함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Design’Partner가 제공하는 스크린 인쇄 전사물은 섬유 소재에 마킹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이를 테스트하고 사용하는 섬유에 맞게 부착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해당 섬유의 세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함이 확인된 경우 구매자는 소포 수령일부터 시작되는 14일 이내에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19조 – 지식재산권
19.1) 마킹할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구매자는 사용되는 이미지, 사진, 그림, 로고, 인용문 및 텍스트에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Design’Partner에 보증합니다.

제3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구매자는 Design’Partner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Design’Partner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9.2)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의 모든 구성 요소는 Design’Partner의 완전하고 독점적인 자산이며 계속해서 그러합니다. 누구도 어떠한 자격으로든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의 구성 요소를 일부라도 복제, 활용, 재배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각적 요소, 음향 요소 및 소프트웨어에 모두 적용됩니다.

Design’Partner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단순 링크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20조 – 책임
어떠한 경우에도 원인과 관계없이 Design’Partner의 총 누적 책임은 해당 주문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Design’Partner에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간접적 및/또는 비물질적 및/또는 정신적 손해, 특히 재정적 또는 상업적 손해(이익 손실, 주문 손실, 영업 손실, 데이터 손실, 수익 손실, 이미지 훼손, 서비스 중단 등), 그리고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이유로 구매자가 Design’Partner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로부터 발생한 동일한 성격의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Design’Partner의 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데이터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Design’Partner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Design’Partner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장비에 다시 설치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Design’Partner는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며 구매자에게 어떠한 배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인쇄 전사물, 플렉스, 전사지 및 개인화 소모품의 경우 구매자는 전사물, 플렉스, 전사지 및 개인화 소모품을 수령하는 즉시 철저히 검사하여 계약 적합성 결함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Design’Partner의 책임은 판매된 스크린 인쇄 전사물, 플렉스, 전사지 및 개인화 소모품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마킹 및/또는 개인화된 섬유나 기타 매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인증 및 라벨이 부여된 상품의 필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필수 조건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제21조 – 불가항력
프랑스 민법 제1218조에 따라 계약상 불가항력이란 채무자의 통제를 벗어나고, 계약 체결 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조치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일반 판매 약관에서는 프랑스 법원의 판례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저항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 의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불가항력 또는 우발적 사건이 발생하면 계약 이행은 중단되며 Design’Partner에 적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해지할 조건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 개인정보
Design’Partner는 구매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러한 처리는 Design’Partner와 구매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문 처리, 청구서 작성 및 주문 배송에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현행 법률, 특히 6 janvier 1978자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78-17호와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으로 불리는 27 avril 2016자 규정(EU) 제2016/679호를 준수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 처리 및 보관합니다.

구매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문의 이행, 처리, 관리 및 결제를 담당하는 Design’Partner의 파트너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는 Design’Partner가 자신의 개인정보(성, 이름, 배송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이용하고, 운송 파트너가 주문을 배송할 수 있도록 배송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구매자는 자신에 관한 데이터에 대해 지속적인 열람, 변경, 정정, 삭제 및 처리 제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서문에 명시된 연락처로 서면 요청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Design’Partner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서 보관됩니다.

Design’Partner에 연락한 후에도 구매자가 자신의 « 정보처리 및 자유 »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cnil.fr 웹사이트 또는 CNIL – – 3 Place de Fontenoy – TSA 80715 – 75334 PARIS CEDEX 07 우편 주소로 CNIL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 보관 및 증거
Design’Partner는 프랑스 민법 조항에 따른 충실한 사본이 되도록 합리적인 보안 조건하에서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 있는 매체에 주문서와 청구서를 보관합니다.

당사자는 Design’Partner의 전산 기록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통신, 주문, 결제 및 거래의 증거로 간주합니다.

제24조 – 기간
본 일반 판매 약관은 구매자가 주문을 승인하는 시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약관에 규정된 상품 보증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 이행 전 기간에 적용됩니다.

제25조 – 계약 조항의 독립성 및 권리 불포기
본 일반 판매 약관의 하나 이상의 계약 조항이 법률이나 규정의 적용 또는 관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거나 무효로 선언되더라도, 다른 계약 조항은 완전한 효력과 범위를 유지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본 일반 판매 약관에 명시된 의무 중 하나를 상대방이 위반한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향후 해당 의무에 대한 권리 포기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 분쟁 해결
본 온라인 일반 판매 약관은 전적으로 프랑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원만한 해결 시도가 실패한 경우,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보증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프랑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특히 사업자 구매자와의 분쟁은 Caen 상사법원이 관할합니다.

또한 비사업자인 자연인 구매자는 먼저 Design’Partner와 직접 분쟁 해결을 시도한 후 원하는 경우 소비자 조정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관한 프랑스 소비법전 조항에 따라 Design’Partner는 FEVAD(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연맹)의 전자상거래 조정 서비스에 가입해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Médiateur de la consommation FEVAD BP 200015 – 75362 PARIS CEDEX 8 – http://www.mediateurfevad.fr 소비자가 사전에 Design’Partner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분쟁은 조정 서비스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에게 회부하는 방법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ateurfevad.fr/index.php/espace-consommateur-2/.

제27조 – 고유 식별자(IDU)
Design’Partner사는 다음 고유 식별자로 ADEME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IUD Citeo(포장 및 종이): FR356161_01ORJH
IUD Refashion(의류용 섬유, 가정용 리넨 및 신발 – TLC): FR356161_11LHHS

제28조 – 쿠키 관련 정보
쿠키란 무엇인가요?
쿠키는 인터넷 사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의 서버가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일부 쿠키는 사이트 기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쿠키에는 쿠키를 저장한 서버의 이름, 고유 번호 형태의 식별자 및 경우에 따라 만료일 등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은 왜 쿠키를 사용하나요?
Design’Partner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자의 탐색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쿠키를 사용하면 일부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쿠키는 사이트 성능을 최적화하여 특정 상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쿠키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탐색에 필요한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쿠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oogle Chrome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권한을 설정합니다.
– 브라우저 도구 모음에서 Chrome 메뉴를 클릭합니다.
– « 설정 »을 선택합니다.
– « 고급 설정 표시 »를 클릭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 섹션에서 « 콘텐츠 설정 »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쿠키 » 섹션에서 다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기본적으로 쿠키 차단 »을 클릭합니다.

Mozilla FireFox
– 창 오른쪽 위의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 « 개인정보 » 패널을 선택합니다.
– « 기록 » 섹션의 보존 규칙 옵션에서 « 기록에 사용자 지정 설정 사용 »을 선택합니다.
– 쿠키 사용을 비활성화합니다.

Internet Explorer
– « 도구 » 메뉴로 이동합니다.
– « 인터넷 옵션 »을 선택합니다.
– « 개인정보 » 탭을 클릭합니다.
– « 고급 »을 클릭하고 « 허용 »을 선택 해제합니다.
– « 확인 »을 클릭하여 승인합니다.

Safari
– 상단 메뉴로 이동합니다.
– « Safari »를 클릭한 다음 « 환경설정 »을 클릭합니다.
– « 보안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 쿠키 허용 » 항목에서 « 안 함 »을 선택합니다.

본 일반 판매 약관에 언급된 법률 조항

프랑스 민법 제1119조 제1항: « 일방 당사자가 제시하는 일반 약관은 상대방에게 고지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만 상대방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5조: « 판매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정보를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1° 제L. 111-1조 및 제L. 111-2조에 규정된 정보
2° 철회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 조건, 기한 및 방법과 국참사원령으로 표시 조건과 기재 사항이 정해지는 표준 철회 양식
3° 해당하는 경우, 철회 시 소비자가 상품 반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 및 원격계약의 경우 상품의 성격상 통상적인 우편 방식으로 반송할 수 없을 때 그 반송 비용
4° 철회 기간 종료 전에 명시적으로 이행을 요청한 서비스 제공, 수도 공급, 가스 또는 전기 공급 및 지역난방망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정보. 이 비용은 제L. 221-2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5° 제L. 221-28조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권리가 없다는 정보 또는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을 상실하는 상황
6° 사업자의 연락처, 해당하는 경우 원격통신 기술 이용 비용, 행동강령의 존재 여부, 해당하는 경우 담보와 보증, 해지 방법, 분쟁 해결 방식 및 기타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 그 목록과 내용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L. 321-3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공개 경매의 경우, 제L. 111-1조 4°에 규정된 사업자의 신원 및 우편·전화·전자 연락처 정보는 대리인의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111-1조: « 소비자가 유상계약에 구속되기 전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정보를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과 사용된 통신 매체를 고려한 핵심 특성 및 디지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 특성. 특히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상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기능,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과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의 존재 여부
2° 제L. 112-1조부터 제L. 112-4-1조에 따라 가격 또는 가격 지급을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제공되는 기타 모든 혜택
3° 계약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날짜 또는 기간
4° 문맥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신원, 우편·전화·전자 연락처 및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5° 법정 보증, 특히 법정 적합성 보증 및 법정 숨은 하자 보증의 존재와 이행 방법, 가능한 상업적 보증 및 해당하는 경우 애프터서비스와 기타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
6° 제VI권 제I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소비자 조정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러한 정보의 목록과 정확한 내용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본 조항은 일정한 부피 또는 수량으로 포장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수도, 가스 또는 전기 공급계약과 지역난방 공급계약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계약에는 환경 보전을 존중하는 절약형 소비의 필요성도 명시한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111-2조: «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리고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전에 모든 사업자는 제L. 111-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자신의 연락처, 서비스 제공 활동 및 기타 계약 조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목록과 내용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추가 정보도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6-2조: «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모든 위험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가 해당 상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시점에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6-3조: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시한 운송업체가 아닌 다른 운송업체에 상품을 맡기는 경우, 상품이 운송업체에 인도되는 시점에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이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18조: « 소비자는 원격으로, 전화 권유에 따라 또는 영업장 외부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제L. 221-23조부터 제L. 221-25조에 규정된 비용 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은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서비스 제공계약 및 제L. 221-4조에 규정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
2° 상품 판매계약의 경우 소비자 또는 운송업체가 아닌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 영업장 외부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상품을 별도로 배송하는 주문 또는 여러 묶음이나 부품으로 구성되어 정해진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배송되는 상품의 주문인 경우, 마지막 상품, 묶음 또는 부품을 수령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도록 정한 계약의 경우 첫 번째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8조: « 다음 계약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철회 기간 종료 전에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소비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와 철회권의 명시적 포기 후 이행이 시작된 서비스 제공계약
2°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으며 철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계약
3° 소비자의 사양에 맞춰 제작되었거나 명백히 개인화된 상품의 공급계약
4° 빠르게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상품의 공급계약
5° 배송 후 소비자가 봉인을 개봉했으며 위생 또는 건강 보호상의 이유로 반품할 수 없는 상품의 공급계약
6° 배송 후 상품의 성격상 다른 물품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는 상품의 공급계약
7° 배송이 30일 이후로 연기되고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가치가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주류의 공급계약
8°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자택에서의 긴급 유지보수 또는 수리 작업. 단,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체 부품과 작업으로 제한된다.
9° 배송 후 소비자가 봉인을 개봉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
10°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잡지의 공급계약. 단, 해당 간행물의 구독계약은 제외한다.
11° 공개 경매에서 체결된 계약
12° 주거용 숙박 이외의 숙박 서비스, 상품 운송 서비스, 자동차 대여, 요식업 또는 정해진 날짜나 기간에 제공되어야 하는 여가 활동 서비스 계약
13° 물리적 매체로 제공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계약으로서 소비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와 철회권의 명시적 포기 후 이행이 시작된 계약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3조: « 소비자는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회수하겠다고 제안하지 않는 한, 제L. 221-21조에 따라 철회 결정을 통지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상품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자에게 반송하거나 반환한다.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했거나 해당 비용이 소비자 부담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상품 반송에 직접 드는 비용만 부담한다. 다만 영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 상품이 소비자의 자택으로 배송되었으며 상품의 성격상 통상적인 우편 방식으로 반송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회수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성격, 특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취급으로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단, 사업자가 제L. 221-5조 2°에 따라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고지한 경우에 한한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4조: « 철회권이 행사되면 사업자는 철회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배송비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을 환불한다.
상품 판매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회수하겠다고 제안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상품을 회수하거나 소비자가 상품 발송 증거를 제공할 때까지 환불을 연기할 수 있으며, 둘 중 먼저 발생한 날짜를 적용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해당 환불로 인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거래에 소비자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한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시한 표준 배송 방식보다 비용이 높은 배송 방식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 사업자는 추가 비용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217-3조: « 판매자는 계약 및 제L. 217-5조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인도한다.
판매자는 제L. 216-1조에서 의미하는 상품 인도 시 존재하고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타나는 계약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상품의 판매계약인 경우:
1° 계약에서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거나 제공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상품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타나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계약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계약에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콘텐츠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나타나는 계약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한 상품에 적용되는 기간은 제L. 217-19조에 따른 소비자의 업데이트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같은 기간 동안 포장, 조립 지침 또는 설치로 인한 계약 적합성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는 계약에 따라 설치를 판매자가 담당하거나 판매자의 책임하에 설치된 경우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수행한 부정확한 설치가 판매자가 제공한 설치 지침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보증 기간은 민법 제2224조 이하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소송 시효는 소비자가 계약 적합성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 »

프랑스 민법 제1641조: « 판매자는 판매물에 예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숨은 하자 또는 그 용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구매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만 지급했을 하자에 대해 보증할 의무가 있다. »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17-8조: « 구매자는 상품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할 수 없었던 결함을 이유로 적합성을 다툴 수 없다. 결함의 원인이 구매자가 직접 제공한 재료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프랑스 민법 제1218조: « 채무자의 통제를 벗어나고, 계약 체결 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조치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 불가항력이 성립한다. »

자주 묻는 질문

판매 약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pelot.com의 판매자는 누구인가요?

일반 판매 약관은 자본금 100,000유로, 본사 소재지 Vire 14500, Caen 상업·회사등록부(RCS)에 번호 419 595 780으로 등록된 Design’Partner와 체결됩니다.

개인 구매자의 철회 기간은 얼마인가요?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18조에 따라 비사업자인 자연인 구매자는 주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 및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품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PELOT 맞춤 스웨터를 반품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프랑스 소비법전 제L. 221-28조에 따라 구매자의 사양에 맞춰 제작되었거나 명백히 개인화된 상품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Design’Partner는 해당 상품을 반품받지 않습니다. PELOT 맞춤 스웨터가 이에 해당합니다.